[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연일 협박 사건과 괴담 등의 구설에 오르고 있다. 사법당국에 의해 무죄나 억울함이 입증돼도 훼손된 이미지와 명예를 회복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클라라(29ㆍ본명 이성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반면 소속사 대표인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협박죄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지난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과 관련 ”자신을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측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경찰의 의견을 뒤집었다.
이 회장이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다”, “한 순간에 목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며 클라라를 위협한 발언도 협박죄로 인정했다.
검찰 처분으로 클라라는 이 회장에 대한 협박 혐의를 벗게 됐다. 하지만 논란 이전의 수준으로 이미지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영화배우 이시영도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루머가 퍼지면서 곤혹을 치뤘다.
지난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이시영 관련 동영상이 있으며, 소속사 측이 이시영에 대한 협박차원에서 이를 마련했고, 검찰이 수사 중이다’는 허위 내용의 ’찌라시‘가 급속히 유포된 것이다.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지난 1일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가 사건을 맡아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다.
초상권 논란도 연예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2012년 부산의 한 성형외과는 배우 김선아의 사진이나 서명을 본인 허락없이 도용했다. 김선아는 병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유명인의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선아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 소송은 국내에 명확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의 소송 판결문 6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아 승소한 연예인은 김선아 1명뿐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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