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2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중 재판에 넘겨지는 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등 2명이 유일하다.
수사팀은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로비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특사 청탁을 받고 청와대 핵심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3)씨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밖에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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