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상명하복 문화 영향…초·중·고 교사 35명 징계받아
교사들의 성추행ㆍ성희롱 범죄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의 상명하복식 문화와 온정주의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 탓에 충격적인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2면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 상반기가 총 181일이므로 닷새마다 한 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교원은 2013년 54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40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교사 성범죄가 늘면서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수치를 육박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교원은 모두 167명이다. 같은 기간 경징계를 받은 교사까지 합치면 모두 231명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추악한 성범죄 실상은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가해 교사보다 상대적 약자인 여교사나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교단 안팎에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교단의 여초 현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교육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젊은 여교사는 우수한 근무 평가를 받으려면 교감이나 학년부장 등 힘있는 자리에 오른 소수 남성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게 교육 현실이다. 추행이나 언어 희롱 피해를 봤음에도 선뜻 공론화할 수 없는 이유다.
교생 실습을 나온 여대생들도 성범죄의 희생이 된다. 불쾌감을 피력했다가 실습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약점 때문이다.
교단 특유의 비민주적이고 가부장제 분위기, 보수적인 문화, 온정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자 교사들의 성추문 은폐ㆍ축소는 물론, 본인도 성추행 의심을 받는 교장의 행적에는 교육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교육당국에 구축한 나름의 조직과 인맥이 은폐를 부추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가 5년 주기로 학교를 옮기고 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안 새어나가기 쉽지 않다”며 “교장ㆍ교감이 장학사ㆍ장학관 등 교육전문직과 인맥이 있어, 이를 통해 은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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