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70대 노모가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4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72ㆍ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 B(48ㆍ지체장애 1급) 씨를 붕대와 도복 띠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딸(43)이 오빠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오빠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목을 맸을 때 나타나는 삭흔(목졸림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A 씨와 딸을 추궁했고, 결국 A 씨로부터 “아들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25년 전 버스에 치인 뒤 뇌손상 때문에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서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그간 아들을 보살펴왔지만 최근 자신도 허리와 다리 통증 등으로 아파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아들을 살해할 생각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가 죽으면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 시설에 보내질텐데 거기 가서 맞지나않을까 걱정된다는 생각으로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딸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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