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올 초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조직정비에 나선다.
기재부는 18일 현재 4국 15과 체제인 세제실을 4국 16과 직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국장급인 조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은 각각 조세총괄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바뀐다.
기존 조세기획관은 폐지되는 대신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조세분석과는 조세총괄정책관 산하로,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는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된다.
각 국 아래에는 총 2개 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 2개 과가 하나로 합쳐진다.
조세총괄정책국에는 조세법령운용과가 신설된다. 정부의 조세법령 해석에 있어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최근 새로운 금융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금융관련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는 데 대응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국 아래 금융세제과도 신설된다.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는 관세협력과로 통합된다.
이밖에 개방형 직위 가운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빠지고,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이 추가된다. 자금시장과장은 국제통화협력과장으로 바뀐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직개편의 배경에 올해 초 연말정산 관련 ‘13월의 세금폭탄’ 사태와 같은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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