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의 얼굴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28일 “피고인의 범행준비 과정과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지만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피해망상과 충돌조절 능력 저하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아들 B(35)씨의 얼굴에 수차례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2011∼2013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A 씨는 그 사이 아들 B 씨 등의 가족들이 자신을 피해 이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ook@heraldcorp.com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