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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서울 가정법원 지하주차장에 멈춰선 검은 세단에서 내린 신 회장은 예상과는 달리 직접 걸음을 떼며 법정까지 향했다. 뒤에서 동행인이 휠체어를 밀며 따라가기는 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내린 신 회장은 걸음을 계속 이어갔다.
검은 코트에 와인색 머플러 두른 신 총괄회장은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입은 떼지 않았고 묵묵부답이었다. 신 총괄회장을 보좌하며 함께 차에서 내린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도 말은 아꼈다. 표정에서는 첫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면모가 읽혔다.
이날 가정법원은 심리가 열리는 506호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5층은 아예 법원 직원들이 막아섰다. 롯데그룹의 경영권과도 관련있는 중요한 심리를 두고 법원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찼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제기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가 열렸다. 신씨는 오빠인 신 총괄회장의 최근 언행이 평소 모습과 너무 달라, 일관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重光初子)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후견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후계자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반대하고 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이 경영상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롯데의 경영권 분쟁은 신동빈 회장 측으로 기울게 될 것으로 보인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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