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세금탈루,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른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대포차 근절 특별법안(자동차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은 물론 각종 범죄에 이용돼 대포통장, 대포폰과 함께 ‘3대악’으로 불린다.
법안에 따르면 조세면탈이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 명의 등록이 금지되며,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이전, 변경 및 말소 등록에 관한 특례조항도 신설된다. 또 폐업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이 제한되고, 과태료 등 상승 체납 자동차 등에 대해선 운행정지 명령과 함께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도 마련된다.
법안을 발의한 하 의원은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가 서울시에만 약 31만대에 이르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대포차 수를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다”며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등과 비교해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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