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동성을 추행하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 A(21)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몽골에서 온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께 대전 유성구 B(21)씨의 집에서 “난 게이다. 야동도 함께 보고 침대에서 함께 놀자”며 B씨를 껴안은 뒤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집을 뛰쳐나온 A씨는 인근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윤모(28) 순경까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폭력성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하게 다스릴 여지가 있다”면서도 “몽골 유학생이니 만큼 선처를 해달라는 학교측의 탄원이 있었고 5개월여 구금된 점을 등을 감안해 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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