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 종암경찰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음료수 캔을 던져 차량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폭ㆍ보복운전을 한 혐의(난폭 운전 및 특수재물손괴)로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40분께 강북구 미아동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차량 운전자 박모(34)씨가 빨리 가지 않는다며 경적을 울린 것에 격분, 약 200m를 쫓아 가면서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고 경음기를 울리는 등 난폭 운전을 했다. 이어 차량 내에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차량에 던져 운전석 측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박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께 본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갖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해당 동영상을 분석한 뒤 피의자 박씨의 신원을 파악, 지난달 26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처음엔 범죄사실 부인했지만, 영상을 본 후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보복ㆍ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있으며 보복ㆍ난폭운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헀다.
한편, 보복운전(특수손괴)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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