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일명 ‘원샷법’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된다. 법 시행 예정일은 8월13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활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진통 끝에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기활법은 부실(不實) 징후가 높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돕는 게 목적이다. 부실기업이 양산되기 직전인 철강·조선·석유화학 업종이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와 재계는 그간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수ㆍ합병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며 법 제정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발적,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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