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는 정비구역 대상
사업성 없는 정비구역 대상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이 다음달부터 서울시에 의해 직권해제된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묶인 다음 방치된 수십개 구역이 단계별로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직권해제 관련 기준ㆍ절차와 매몰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직권해제란 추진위나 조합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 자신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간 갈등이 심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더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 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크면 직권 해제 대상이다. 이는 정비계획 상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일 때다. 추정비례율은 사업 이익(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 대비 분양대상 토지의 종전 감정 평가액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예컨대 감정평가액 1억원의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 등 1억2000만원을 들여 2억원 가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면, 추정비례율은 80%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 구청장이 주민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찬성이 50% 미만이어도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지난 1월 말까지 이뤄진 한시적 해제 당시에는 해제 요청 시 주민동의 50% 이상이 필요했다.
추진 상황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직권해제된다. ▷노후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 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장기 부재 등 추진위 또는 조합 운영이 중단된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 중 3년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4년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4년내 관리처분계획인가 미신청, 추진위 또는 조합 총회 2년 이상 불개최 등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지역 ▷해당 구역과 주변 지역이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직권해제는 시가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선정, 구청장에 통보하면 구청장이 20일 이상 공보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한 뒤 시장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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