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상대…서울시의회 일정 조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 산하 공기업 CEO 내정자가 서울시의회 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에 선다.

서울시는 공석인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현 이지윤(51ㆍ사진) 경영전략본부장을 내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협약에 따라 서울시 산하 5대 공기업 대표 중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

서울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로부터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받는면 향후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이지윤 신임 이사장 내정자는 서강대학교 불문과 출신으로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부사장을 역임하는 등 민간에서 PR과 마케팅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으로 재직한 이 내정자는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 2014년 경영평가에서 공단이 ‘가’등급을 받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한 장충체육관과 고척스카이돔 개장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서울시 산하 5개 투자 기관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는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능력을 검증받는다. 다만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서울시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채택해도 인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인사청문 특위는 교통위원회 소속위원 과반수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본회의에서 15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인사청문은 시장으로부터 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열리며 청문대상자를 포함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ㆍ진술 청취 및 증거조사가 가능토록 했다.

회의는 공개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후보자 선서와 10분 이내 정책소견 청취 후에 1문1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의회는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청문회가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더라도 강제 사항은 아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의 주요 시설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오성규 전 이사장이 4ㆍ13 총선 노원갑 지역 출마를 위해 사퇴해 이사장직이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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