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방식을 채택한 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뽑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15개 조합은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에 따라 각 사업장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의 핵심은 ▷‘경쟁입찰’로 우선협상자를 뽑는 걸 원칙으로 삼고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등이다.

먼저 조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정기준에 규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후 총회에서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곧이어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협상하면서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 선정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나 부동산펀드로 뉴스테이를 공급하고자 한다면, 리츠ㆍ부동산펀드가 설립된 뒤에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 선정해야 한다.

또 조합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금융투자 전문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조합이 전문지원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를 의뢰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맡게 된다.

주택도시보등공사(HUG)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택도시기금 융자나 HUG의 보증을 원할 경우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조합은 선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면 된다. 단순히 업무협약만 체결한 경우 선정기준 절차를 처음부터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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