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9일 법률사무소 상생과 채무자 대리인 제도 업무를 함께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앞으로 법률사무소 상생은 재단의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공동으로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했다.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으로 고통 받던 저소득층 76명(대부업체 256곳에서 대출)에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법률상담과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전담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내 10곳의 지역 상담센터를 두고 있으며 20명의 금융복지상담사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 외에도 채무조정 지원,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장인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팀장은 “채무자 대리인을 지정하면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가 많다”면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다부채로 고통 받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다양한 법률·제도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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