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종류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인 신용ㆍ체크카드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어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한 화면에서 최대 5개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한번에 조회ㆍ비교할 수 있게 되며,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 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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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정보 조회방식 등을 개선키로 했다. 기존 기능에 여러 회사의 공시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전체 상장회사의 재무정보를 한 번에 다운로드 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화면에서 최대 5개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한번에 조회ㆍ비교가 가능하게 되며 다운로드도 가능토록 바뀐다. 또 전체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일괄)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어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이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비교하는 ‘금융상품 한눈에’의 서비스에 신용ㆍ체크카드의 상품 정보를 비교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협조해 올해 중에 카드상품 통합조회시스템인 가칭 ‘카드다모아’를 개설해 ‘금융상품 한눈에’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카드사별로 다양하게 출시돼 각종 혜택의 비교가 어려웠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어 서민특화금리우대상품과 중금리대출 등 가입대상 한정 상품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교공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소비자 본인이 적합한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금리우대조건 등 상품별 세부 핵심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예ㆍ적금의 경우 기본금리 공시 외에 우대조건 및 우대조건 모두 충족시 최고 가능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핵심정보로 제공한다는 것.

금감원은 이어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 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의 접수를 기존 금융회사 창구에서 홈페이지(온라인)로 확대하고, 접수기관에는 우체국을 추가해 이용 편의성을 대거 개선한다. 또 서비스 참여기관에 한국 장학재단 등 금융거래 관련 주소변경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돕기 위해 제공 중인 상속인 조회 서비스와 관련, 상속인 조회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상속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감원 감독대상 편입예정 대부업체에서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대상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500여개사 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본인이 가입한 연금계약정보(납입액) 및 예상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고 노후 재무설계도 가능케 하는 ‘통합연금포털’ 서비스와 관련해 공적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기관과 연계해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연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월부터 기 시행 중인 국민연금을비롯, 다음달 사학연금, 6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통합연금포털‘의 가입을 휴대폰 인증으로도 가능케 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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