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SBC·도이체방크 과징금 SC제일은행·씨티은행도 담합의혹 고배당 정책 통해 거액 해외이전도
외국계 은행들이 담합 의혹에 자금유출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은 외환 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조사를 받는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스와프는 미리 약속한 환율(선물환율)로 두 나라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다. 매매계약 후 현물환율로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이후 선물환율로 원금을 다시 맞바꾸는 것이다. 외국계 은행들은 외환 스와프 입찰을 번갈아 가며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정해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이 의혹과 관련해 HSBC에 4600만원, 도이체방크에 1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도 입찰 담합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
또 SC제일은행은 지난 3년여 간 공정위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외국계 은행의 고배당 정책에 따른 해외 자금 유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분 대부분을 본사가 갖고 있어 매년 거액의 배당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22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가운데 배당금을 1162억원으로 확정했다. 배당성향이 50%를 넘는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쳤고 실제 여력보다는 적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500억원을 배당하며 고액 배당 논란을 일으켰던 SC제일은행은 올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배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본적정성 관리 인력을 빼고 소수의 경영진만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실적 악화로 배당을 하지 못했다.
씨티은행의 경우 경영자문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도 경영자문료를 지급했다는 것.
이 일로 국세청은 씨티은행 측에 약 2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금감원은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또 850억원의 경영자문료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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