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세계 최고수준에서 정비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고강도 규제혁파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업 등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시범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8개주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고속도로만 허용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도 완화된 조치다.
사물인터넷도 주파수 출력규제를 10㎽에서 200㎽로 완화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IoT 전국망을 구축하게 됐다.
또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드론을 활용한 물품소송도 가능하도록 했다.
역시 드론활용사업에 대해 불허원칙을 세우고 임시허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미국보다 완화된 조치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ICT 융합 신산업 규제도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클라우드와 관련해서는 물리적 서버ㆍ망분리 규정을 개선해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에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와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사전동의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당면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ㆍ투자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해 신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항구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 경제가 어려운 시기 동안 일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한시적 유예조치를 도입ㆍ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50% 한시 감면된다. 이를 통해 전국 7개 지역 낙후지역개발사업에서 1000억원 규모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 2억원인 여행업 창업 자본금 기준도 50%로 2년 동안 한시 완화된다. 향후 2년간 870억원 가량의 부담이 경감돼 관련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향후 빠르게 변하는 신산업 분야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거쳐 다음 회의에 보고할 것”이라며 “신산업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지원책도 병행해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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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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