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는 23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외부사업 감축량’(KOC)이 신규 상장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KOC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된 업체의 사업장 밖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실적을 정부가 인증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간 할당 대상 기업은 배출권 제출 의무가 없는 업체들로부터 KOC를 장외 구매했다. 이후 상쇄배출권(KCUㆍ외부사업 인증실적을 할당 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으로 전환해 사용했다.
KOC 특징으로는 거래 범위에 온실가스 배출권 비할당 업체까지 포함된 점, 상장 기간이 무제한인 점, 감축 노력이 물량에 신속하게 반영되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할당배출권(KAUㆍ정부에서 대상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과 KCU에 이은 KOC 상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완전한 거래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6월30일 배출권 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KOC가 장내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됐다”며 “배출권 부족 현상이 완화와 함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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