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유은수 기자]‘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선체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활동기간을 인양으로부터 1년 연장하고 선체 인양과정에서 조사권한이 특조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 법안이 담긴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보고 특별법이 정한 1년 6개월 후인 오는 6월 30일까지를 특조위 활동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특조위 활동 예산 역시 오는 6월 30일까지만 편성돼 있는 상태다.

한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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