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이용해 관련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안전보건공단이 이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교육기관 사칭 수법, 대처 방법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조회 방법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산업단지,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에 ‘교육기관 사칭 예방 주의’ 140여 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국에 설치된 40개 산업안전전광판에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송출할 예정이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라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런 교육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임을 사칭해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강요하고 보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교육 담당자는 “위탁교육 기관을 사칭한 교육은 교육의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칭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사업장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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