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거치며 총 24개의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하며 고강도 구조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합병조건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금자보호기금을 지원하여 금고간 원활한 합병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합병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 6곳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했다.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해당 금고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된다”면서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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