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사진)가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을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는 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가 되는 전국 첫 사례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1항 제8호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충족’ 및 ‘구청장의 사업시행자 지정 규정’ 검토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동의율은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상 구역인 홍제동 298-9번지 일대는 20여 년간 주민 주도의 조합방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이해관계 차이로 사업이 장기화돼 오던 중 2023년 11월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서대문구는 여러 차례 ‘주민 소통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협업을 거쳐 올해 7월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이 결과 대상지 선정 후 시행자 지정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돼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통상 5~8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약 5년 이상 단축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합리적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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