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을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도록 특별감찰관을 두고,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비서실 비위 행위가 수석비서관급 이하에서도 발생하며 감찰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인사 청탁 문자 논란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근무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의 얼굴이므로 업무와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비위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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