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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26일 청주시 흥덕구 KTX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돼 있던 버스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자신의 몸과 연결한 뒤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에 참석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집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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