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등 與 주도 처리 전망
野 ‘안건조정위’ 요구·필리버스터 맞대응
與 임시국회 회기 변경으로 필버 종결할 듯
[헤럴드경제=주소현·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해 입법 절차를 최대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줄이는 등 180석이 넘는 범여권 의석을 앞세워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간 주요 법안 본회의 통과를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 “오늘 오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로 올리게 돼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보완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최대 2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불송치 사건에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안소위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3명씩 구성해 최대 90일간 숙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야당 몫으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등으로 구성될 경우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현행법상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간 심사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까지 거의 1년이 걸리는 모순을 바로잡고 이미 효용성을 잃은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국민의힘의 반복되는 보이콧과 태업이야말로 국회를 제때 움직이게 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날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 신청을 받고 오는 31일 자정까지 경내 비상대기 내용 등을 공지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31일로 단축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순회경선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가중 과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회기 결정은 일반 의결정족수만 채우면 된다. 회기가 만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되고 다음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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