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북 한우 9월1일부터 수출 재개…질병 발생지역만 제한
지난해 경기·경북산 11t·68만달러…홍콩 수출량의 22%
싱가포르·베트남·UAE 이어 축산물 검역협상 잇따라 타결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던 경기·경북 지역 한우의 홍콩 수출이 재개된다.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한우 수출 제한 범위가 기존 도(道) 전체에서 발생 시·군으로 좁아져 가축질병에 따른 수출 차질도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정부 식품환경위생서와 한우 수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 같은 조건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핵심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 제한지역의 축소다. 기존에는 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도에서 생산된 한우 전체가 홍콩 수출길이 막혔다. 앞으로는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에서 생산된 한우만 수출이 제한되고 같은 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수출을 계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경기 고양시와 7월 경북 예천군의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던 경기·경북산 한우의 홍콩 수출도 다시 가능해진다.
경기·경북은 한우의 주요 홍콩 수출지역이다. 지난해 두 지역에서 홍콩으로 수출된 한우는 11톤(t), 68만달러 규모로 전체 홍콩 수출량의 22%를 차지했다.
한우의 홍콩 수출은 검역협상이 처음 타결된 2015년 시작됐다. 당시 합의한 검역조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도에서 생산된 한우는 마지막 발생일부터 1년 동안 홍콩으로 수출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경기·경북의 수출 중단 이후 한우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해 홍콩 정부에 국내 검역·방역 관리 상황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상을 진행해 수출 제한 단위를 시·군으로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상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축산물 수출 검역협상의 연장선이다. 2025년 10월 아랍에미리트(UAE)로 한우를 처음 수출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싱가포르와 한우·돼지고기 수출 검역협상을 타결했다. 올해 4월에는 베트남과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협상을 마쳤고, 7월에는 홍콩과 닭고기 수출 재개에 합의했다.
실제 수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협상 타결 이후 8개월간 310만달러 규모의 한우와 돼지고기가 수출됐다. UAE에는 34만달러 규모의 할랄 한우가 수출됐다. 한우와 돼지고기 수출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다. 연내에는 베트남으로 햄과 너겟 등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첫 수출도 예상된다.
올해 7월까지 한우 수출은 52t, 328만달러를 기록했다. 돼지고기는 102t, 160만달러가 수출됐다.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은 한우 71t·465만달러, 돼지고기 79t·120만달러였다.
농식품부는 검역조건 개선 내용을 지방정부와 한우 수출업계, 생산자단체 등에 안내하고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검역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홍콩과 검역조건 개선 협상 성과로 경주, 고령, 안성 등 경기·경북 지역 한우를 다시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한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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