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 9만7199명
개인 채무조정만 8만5044명에 달해
워크아웃 2분기 3만명… 5년래 최대
성실상환자의 소액대출 신청도 급증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고금리·고물가를 버티다 빚 상환의 한계에 내몰린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명에 육박했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빚을 갚던 취약차주가 생활고로 다시 소액대출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7199명으로 집계됐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를 합한 수치다.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3년 만에 56.1% 증가했다. 올해는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상반기 확정자 가운데 개인 채무조정이 8만50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2155명이었다. 이들이 감당하지 못해 조정 절차에 들어간 채무는 총 5조7426억원에 달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나뉜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다.
연체 초기 차주가 이용하는 신속채무조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특히 고령층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60대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60대가 2800명, 70대 이상이 1008명으로 전체 신속채무조정 확정자의 14.1%를 차지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의 사정도 나빠졌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5만5213명에 달했다. 특히 2분기 확정자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갚던 취약차주가 생계자금을 다시 빌리는 사례도 급증했다.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703건, 금액으로는 788억3500만원이었다.
2분기에만 1만4893건, 470억1900만원의 신청이 몰렸다. 신청 건수는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다.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시도한 차주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놓인 셈이다.
박성훈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의 사후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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