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영진 업무수행권·재산 관리 처분권 배제
법원 “중립적인 제3자가 재산 보전하는 게 적절”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한식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놀부에 대해 법원이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 중립적인 제3자에게 재산 보전을 맡긴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부장 김윤선)는 31일 놀부에 대해 보전관리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전관리명령은 보전처분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채무자의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배제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이를 행사하도록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보전관리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개시 요건 심리를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기존 경영진보다는 중립적인 제3자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놀부는 금전채무 변제와 재산 처분, 1000만을 초과하는 금원 지출 등의 행위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놀부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며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놀부의 영업손실은 86억 948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5억 8480만원보다 약 14.8배 증가한 규모다.
법원은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같은 달 11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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