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업황 자료 투자광고성 내용 사전 검토…CCO 광고 심의 참여

광고 게시 후 연 1회 이상 사후점검…내년 1월부터 시행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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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유튜브 등 자체 채널 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를 금융투자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광고 심의 참여도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 4~8월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와 금투협의 자율규제, 게시 후 사후관리 등 광고 업무 전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회사가 외부에 제공하는 시황·업황 분석 자료에 특정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투자광고성 내용이 포함됐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책임자(CCO)도 광고 심의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점검한다.

온라인 광고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할 경우 계약·심의·사후관리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도 관리 대상이다.

금투협의 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회사 자체 채널에서 진행하는 신규 상장 ETF·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와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 광고가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협회 내에는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를 신설하고,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금 부과 기준과 판단 요소도 구체화한다.

게시 이후 관리도 의무화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광고가 최종 심사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투협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의 접근성과 신고 접수·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금투협은 이달 초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뒤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와 협회의 내규 반영 등을 거쳐 2027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광고 규제 강화는 최근 ETF 시장에서 수익률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연 15% 분배율 기대’처럼 실현되지 않은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국내 최초’ 등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처럼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등을 주요 미흡 사례로 지적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광고를 단순하게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