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임대인 36%·비농업인 19%…직불금 임차료 반영 차이

소농 소유면적 1% 증가 때 임대차율 0.38% 감소

KREI “청년농 농지 접근 저해 우려…임대 유인 높여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직불금이 오른 뒤 임차료에 반영되는 정도가 농업인과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농지임대차 시장의 수요·공급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직불금 인상분이 임차료에 반영되는 비율은 농업인 임대인의 경우 약 36%, 비농업인 임대인은 약 19%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같은 차이가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서 실제 경작자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다른 ‘위장자경’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위장자경은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등 공식 자료에는 실경작자로 등록된 경우다. 공식 자료만으로 개별 농지의 위장자경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연구진은 임대인 특성에 따라 직불금 인상분이 임차료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직불금 단가 인상 이후 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차료 상승분은 ㎡당 36.06원, 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18.72원으로 추정됐다. 직불금 인상분이 임차료에 반영된 비율은 각각 약 36%와 19%다. 연구진은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서 직불금의 임차료 귀속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위장자경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직불금 인상에 따른 임대인별 임차료 변화

소농 직불금과 농지 임대차 시장의 관계도 분석했다. 전국 농지 임대차율은 2005년 37.6%에서 2015년 37.1%, 2020년 33.6%로 낮아졌다. 반면 소농 소유면적 비중은 2010년 5.7%에서 2015년 7.0%, 2020년 9.0%로 높아졌다.

특히 2020년에는 소농 소유면적이 1% 증가할 때 임대차율이 0.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20년 도입된 소농 직불금으로 소규모 농가의 자경면적이 늘어난 것이 농지임대차 시장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농지 임대 공급이 줄어들 경우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가격이 높은 도시 근교에서는 농지를 매입하기보다 임차해 영농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큰 만큼 임대차 시장 축소가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지 소유자가 장기 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령농이 농지은행에 장기간 농지를 임대할 경우 직불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농지연금 혜택을 높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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