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 주택가에서 주민의 신고로 멸종위기 야생 삵이 구조됐다.
14일 서울 강동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강동구 성내동에서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청 직원은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친 상태에서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시기의 고양이만 구조 대상이라고 설명한 뒤 철수했다.
그런데 해당 주민이 동물병원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고양이가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삵’으로 밝혀졌다. 주민은 삵이라는 사실을 구청 당직실에 알리고 재차 보호를 요청했다.
삵을 넘겨받은 구청이 다시 확인한 결과 삵은 몸이 마르고 탈수 증상이 있었으며 경계 반응이 심했다.구청은 이튿날인 12일 오전 삵을 서울대 야생동물센터로 보냈다.
이번에 구조된 삵은 성내동과 가까운 한강이나 성내천 일대에서 서식하다 먹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심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청은 구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근에서 고양이들 영역 싸움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삵이 고양이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발견 당시 삵은 영양실조 상태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삵 구조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조금 예쁘게 생긴 길고양이나 아니면 품종묘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삵은 고양잇과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겉모습은 집고양이와 비슷하지만 코 위 양미간의 흰색 줄무늬와 이마에서 뒤통수까지 이어지는 흑갈색 줄무늬로 구별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동구는 “삵이 다쳤거나 조난당한 것으로 보이면 가까이 다가가거나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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