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약물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포함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우울증 약을 먹은 상태로 운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1시31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앞서 정차 중이던 50대 남성 B 씨의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밀린 B씨 차량은 앞에 정차해 있던 60대 여성 C 씨의 K5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 A씨의 차령 동승자 2명 등 4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과 조피클론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렌터카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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