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절반이 부동산 담보 대출
통계는 사각지대…또 다른 가계부채 뇌관 우려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금융권이 ‘대출 옥죄기’에 돌입하면서 가계가 비(非)은행권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관련 대출 시장에 대한 통계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또 다른 가계 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8월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68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액이 전년 동기의 59조3000억원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8월 평균 증가치(30조3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와 집단대출 심사 강화 추세에 따라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한 가계가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셈이다.
풍선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제 2금융권으로 우량 고객이 넘어오면서 저신용자들은 P2P(개인 대 개인대출) 대출 등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금리 인상하면서 P2P 대출시장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 활황을 띠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27개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은 2918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부동산담보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은 1594억원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부동산 담보를 주로하는 테라펀딩과 투게더앱스, 루프펀딩 3개사의 누적 대출액은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P2P 금융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는 개인간 대출시장 성장이 가계 부실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P2P 대출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법이 아닌 별도 법률을 통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 한은은 올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P2P금융의 특성상 자금수요자와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부적절한 대출취급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이나 미국 등 앞선 사례를참고해 P2P중개업체의 등록 또는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외에 ‘신용 대출’ 증가 역시 제대로된 통계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부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비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체, P2P 대출업체 등에서 이뤄진 신용대출 규모와 전체 가계대출에서 자지하는 비중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행정자료,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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