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또 전담 사무기구 설치 등 지원체계도 강화돼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의 민간 주도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 14개 부처에 할당된 당연직 정부위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맡고 있는 총괄ㆍ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위원회 위상에 맞도록 직속 사무기구도 신설된다.
사무기구의 수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으며,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더를 집중 논의하고,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혁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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