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들에게 자사의 식재료를 구매해달라며 수억원대 금품을 건낸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함께 적발된 CJ프레시웨이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3조원 규모로 이중 가공식재료가 30% 수준인 1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중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 4개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개 중소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교 급식 식재료는 각 학교별로 매달 입찰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는데, 이들 업체는 이 과정에서 구매 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구매량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주겠다고 제의했고, 실제로 이를 건냈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약 2000만원 까지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과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또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 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학부모, 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대상(주)에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같은 행위로 적발된 동원 F&B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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