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애플은 기기 초기화 아닌 잠금해제 의무 없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아이폰 화면잠금을 풀어달라’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한 애플 한국법인이 1억원대 소송을 당했지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부장 임정엽)는 아이패드와 아이폰6 플러스의 사용자 김모 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잠금을 해제하고, 총 1억2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애플 측은 초기화하지 않는 잠금해제 업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며 “김 씨의 주장만으로는 이같은 업무를 해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5년 2월 김 씨는 아이폰6 플러스를 구입, 분실한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던 계정을 그대로 적용해 동기화시켰다. 그런데 사용 직후부터 그의 애플 아이디가 해킹당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 나타났고, 같은 해 9월 화면잠금 상태가 됐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그는 애플 측에 화면잠금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애플은 임의로 잠금을 해제할 수는 없고, 기기를 초기화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기기를 초기화할 경우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지기 때문에 화면잠금만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2016년 11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애플 측은 소유권 및 지적사용권에 대한 사용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잠금해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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