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시세차익 120억 추징도 불가능해질 듯 [헤럴드경제=좌영길·정경수 기자] 넥슨으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네 번째 재판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50) NXC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진 전 검사장의 주된 혐의인 넥슨 주식 수수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진 전 검사장의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126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 추징도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넥슨이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매입할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가 특정 사건을 청탁할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수수자가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재팬 주식 8537 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 원으로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대금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전 검사장은 이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6억 원을 얻었다.
검찰 수사 결과 진 전 검사장은 주식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차량과 8차례에 걸친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김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항공 서용원(69) 한진 대표이사에게 처남 회사인 B사에 청소용역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진 전 검사장은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무혐의 종결했고, B사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47억 원의 일감을 수주했다.
1심 재판부는 넥슨 주식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김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이 차량과 여행경비를 제공받고, 대한항공 일감을 제공받은 혐의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다. 김 대표가 주식매입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게 해줬지만, 둘이 오랜 친구사이로 지낸데 따른 호의였을 뿐이어서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전 대표로부터 최초 제공받은 주식매입자금 자체는 직무상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도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 결론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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