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전남 순천시 신대택지개발지구를 독점 개발하고 있는 중흥건설그룹 중흥주택이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최고가 입찰로 분양하는 과정에서 도면과 모형도상 동호수 순번을 거꾸로 부착해 낙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는 중흥건설 계열사가 시행과 시공을 도맡는 택지개발지구로 중흥 측이 공동주택부지 10개블럭(10차) 모두 자사 아파트브랜드(중흥 S-클래스)로 분양해 오는 2020년 말까지 1만700세대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문제가 되는 곳은 중흥 8차 아파트 상가(861동1층)로 지난 2016년 7월26일 조례동 모델하우스에서 최고가 공개입찰을 통해 1층상가 7개실(101~107호)에 대한 낙찰자를 결정했다. 8차 아파트 상가 1층은 모두 7개실로 구성돼 있으며 호실당 면적은 47㎡(14평)~50㎡(15평) 크기로 분양됐고, 오는 7월말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상가영업도 가능하다.
그런데 카탈로그상 도면과 입찰 당일 사측이 소비자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제작한 미니어처(축소모형도)에 부착된 상가 호수 순번이 거꾸로 부착돼 상권 피해를 입게 됐다며 낙찰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카달로그 도면에는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107~101호 순으로 호실이 기재된 반면, 중흥 측이 입찰 당일 제작해 온 모형도에는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부터 순서대로 101~107호로 호실을 부착해 입찰자들이 혼동을 겪게 됐다.
아파트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출입구 쪽이 목좋은 상가로 분류되는 반면 출입구와 떨어진 곳은 보증금과 임대료 면에서 이격이 발생하고 있다.
모형도를 참고한 입찰자들은 주출입구 쪽과 가까운 곳이라 여긴 101호를 내정가격(3억2400만원)보다 1억1600만원이 많이 4억4000만원을 투찰해 낙찰됐다. 102호는 4억2090만원, 103호는 3억9990만원, 104호3억7990만원, 105호 3억6990만원, 106호 3억9200만원에 낙찰가격이 형성됐고, 107호는 한차례 유찰까지되는 등 목이 안좋은 점포로 여겼다는 것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의 이구동성 한목소리다.
102호 매수자 박모 씨는 “상가 중도금 상환에 여념이 없는데 최근 중흥주택으로부터 최초 입찰당시 모형도 위치와 정반대로 호수가 정해진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출입구와 가깝다고 생각해 102호를 투찰했는데 이제보니 사실상 맨 끝자리”라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그는 이어 “102호 상가를 분양받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에 입점계약을 앞두고 호수가 거꾸로 됐다는 소식에 계약이 파기됐다”며 “가장자리로 점포가 옮겨가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70만원 밖에 받을 수 없어 연간 약 400만원의 임대수입 감소와 권리금 하락으로까지 이어져 손해가 막심하지만 중흥 측은 대화를 거부한 채 법적으로 소송하라고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01호 낙찰자 장모 씨도 “4억4000만원에 낙찰받아 다른 사람한테 분양권을 넘겼는데 그 분이 주출입구와 떨어진 호실이라면서 오히려 매도자인 나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해 미칠 지경”이라며 “목좋은 자리라 생각해 입찰경쟁도 가장 높았고 최고가를 써서 낙찰받았는데 지금은 화장실 옆 맨끝자리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중흥 측에서는 협상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건설사를 비판했다.
중개업무를 맡은 신대지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도 “2016년 7월 상가입찰 현장에는 도면을 보라는 안내도 없었고 모형도만 갖고 상가분양 입찰을 시작했다”며 “당시 현장의 모든 입찰자들이 제일좋은 자리는 출입구쪽 101호, 102호로 여겨 높게 써서 낙찰 받았던 것이고, 유찰 끝에 107호를 낙찰받은 분은 자리가 안좋다며 프리미엄(P) 한푼도 안받고 넘겼을 정도”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사측은 모형도와 도면상의 상가배치 위치가 뒤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분양권프리미엄을 얹어 매수한 후순위자는 협상 권한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상가분양 현장에 모형도나 그래픽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으로 설계도서(圖書)를 보고 확인하고 투찰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으며, 내정가격은 101,102호가 더 낮은데 목이 좋은데 내정가격을 더 낮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원낙찰자로부터 102호를 사들인 민원인과 협의가 안되고 있어 차라리 법적소송을 통해 과실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그 분께 얘기했다”고 말했다.
관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관계자는 “상가분양 민원인과 중흥건설 담당자를 불러 여러차례 중재를 하고 모형도를 잘못 만든 책임이 있는 만큼 사측 결정권자가 해결해야한다고 중재하고 있다”면서 “다만, 모형도는 입찰자 편의를 위해 제작하는 것이지 도면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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