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 옥상에서 마약으로 쓰이는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 경찰서는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빌라 옥상에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36수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양의 양귀비를 재배한 정황이 있어 50수 이상을 재배한 입건대상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약이나 술을 담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유통 등의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A 씨는 양귀비를 직접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 등을 검사해 해당 진술의 진위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는 법률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유진 기자/kac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