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ㆍ주택 정보 자동확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신한은행은 9ㆍ13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 중단했던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쏠(SOL)’에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쏠편한 전세대출’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정보와 주택보유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 쏠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배우자가 자신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소득정보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9ㆍ13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 배우자의 주택보유 여부와 소득정보까지 확인이 필요해지면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을 신한 쏠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해졌다”며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말입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전용인 신한 ‘쏠편한 전세대출’을 2017년 11월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 데 이어 ‘쏠편한 전월세대출’도 11월 중 배우자 소득확인 프로세스를 확대해 비대면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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