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개정된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범위가 협소하다며,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 사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고,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하청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노동자의 생명 건강에 직결된 위해ㆍ위험작업으로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위험 상황에서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한 노동조건은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나, 하청노동자의 경우 산재 사고 사망률은 원청노동자에 비해 7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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