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내지 않으면 ‘위기 가구’로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 ‘위기 가구‘란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 가구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면서 복지 부정수급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정보수집 범위도 30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6개월인 건보료 체납 기간 정보도 3개월로 단축하고, 신고 의무자를 공동주택 관리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살·자해 시도자 정보는 개인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넓히는 등 위기가구 발굴 범위도 확대한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로,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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