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효율성 제고ㆍ중앙과 지방 연계 강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948년 내무부ㆍ총무처 출범 이후 70년간의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7일부터 3주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2017년 ‘행복도시법 개정’ 및 이에 따른 2018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확정됐다.
행복도시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상 인원은 서울청사와 세종시내 임차청사에 있는 1403명으로, 정부세종2청사에 우선 입주하되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인근의 민간 건물(KT&G 세종타워A)에 임시로 이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중 세종 임차청사에 근무하는 23개 부서는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미리 이전을 마쳤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전과 관련해 “지방분권ㆍ균형발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부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전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불시 보안점검·상황근무조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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