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맘충(아이를 가진 엄마를 비하), 한남(한국남성을 비하), 김치녀(한국 여성을 비하), 틀딱(노인들을비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ㆍ노인ㆍ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 ‘혐오ㆍ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2019년도 인권위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혐오ㆍ차별대응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오는 2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시민사회 대표,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위는 기획단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혐오표현 예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 시민인권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획단은 혐오표현의 법적규제에 앞서 ‘혐오표현 예방 및 자율규제 메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 판단기준 등이 실린 메뉴얼은 공공기관, 한교, 언론 등에 우선 배포될 계획이다.
기획단은 또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혐오표현의 피해에 중점을 둔 과거의 실태조사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혐오표현을 한 사람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외에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가인권통계 구축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현장인권상담센터 ▷e-진정시스템 구축 등을 2019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업으로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보장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빈곤청년 시태조사, 고시원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또 국가인권상황조사(가칭)을 실시하는 한편, 국가가인권지표 2019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위는 진정제기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도록 경찰서 내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장인권상담위원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위촉되며 전국 10여개 경찰서에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인권위는 ‘e-진정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진정인들이 민원신청이나 진정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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