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심ㆍ검사 정보제공 및 의견 공유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국내 방사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규제 및 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방사성동위원소(RI)와 방사선발생장치(RG)를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 사용하려면 신고 또는 허가를 거쳐야 한다.
3월 현재 교육ㆍ군사ㆍ의료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 국내에서 허가된 RI 및 RG 기관은 각각 2533개와 6802개에 달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KINS 산업방사선평가실 김경호 선임연구원의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 안전규제’ 발표를 시작으로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규제 등 총 3개 분야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ㆍ판매 허가기관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논의가 이뤄졌다.
박윤환 KINS 산업방사선평가실장은 “실효성 있는 국내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등 안전규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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