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혐의
가수 최종훈도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받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 등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라며 한 차례 선고일을 연기한 뒤 이같이 선고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함께 2016년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의 경우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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