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지현우 기자] 광명시는 다음달 19일까지 광명시 각 동 주민자치회(광명5동, 광명7동 제외) 위원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원은 동별로 20~50명이다.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다음달 27일 이후 실시할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참석해 6시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조직이다.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과 함께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기구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시공고란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올해를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주민자치회 확대, 주민세 환원마을사업 추진, 동장 주민추천제, 마을공동체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