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경로 임의로 변경해 속도 저하…방통위 3억 과징금
법원, “이용자 이익 현저히 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속도를 저하시키는 불편을 초래했던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방통위가 부과한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취소되고, 페이스북이 앞으로도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접속경로를 바꿔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밝혔다.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이 SKT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가입고객들이 접속하는 경로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해외서버로 변경한 것을 적발했다. 국내 사용자들은 이 조치로 인해 서비스 이용 속도가 저하되는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판단하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과 더불어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변론 과정에서 페이스북 측은 회선을 국외 서버로 돌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트래픽이 몰려서 속도가 늦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불편을 초래하긴 했으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접속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책임이지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프로듀서(CP)의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방통위는 1심 패소 후 “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를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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