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학의 불법출금'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비서관은 박 대변인을 통해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받는 이 비서관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 중이던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감독한 혐의를 받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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